서류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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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 (CD포함)

01. 법률시행 근거

·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
·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(의정 65507-275)에 의거 “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,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 하며,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” 되어 있습니다.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.

·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-73호,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-275호에 따라 사본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.

 

02. 구비서류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
 

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본인 만 17세 이상 – 신청인(본인) 신분증, 여권 또는 등본 등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– 학생증, 여권 또는 등본 등
친족(환자를 기준)
– 배우자
–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–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
– 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)
만 14세 이상 – 친족관계 증명서
– 환자본인이 작성과 자필 서명한 동의서
– 신청인 신분증
–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만 14세 미만 –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– 신청인 신분증
대리인 (환자를 기준)
– 형제, 자매
– 며느리, 사위
– 보험회사 등
만 14세 이상 -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-환자의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-신청인 신분증
만 14세 미만 -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-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신청인 신분증